발렌타인데이 특별점검…유통기한 위반 등 24곳 적발
점검은 초콜릿 수요가 늘어나는 발렌타인데이(2월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9일간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들 적발 업체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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