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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설록 초콜릿 등 업체 5곳 초콜릿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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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특별점검…유통기한 위반 등 24곳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일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초콜릿 수요가 늘어나는 발렌타인데이(2월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9일간 이뤄졌다. 식약청은 이들 적발 업체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남 양산의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에서 제조한 제품을 전부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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