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휴직 제도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상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의 원칙적 폐지키로 했다.
또 방만경영에 대한 적극적 사례 발굴 및 개선노력, 기관별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효율화와 예산·공용자산의 투명한 관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기능효율화 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업무차량 등 공용자산 관리 강화방안 등도 발표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 규모를 동결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정연만 차관은 "정상화대책은 기득권 포기, 전반적인 기능검토와 자발적인 개혁의식이 집약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상화대책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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