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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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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고쳐 3월부터 시행…청년·원로발명가엔 수수료 더 줄여줘,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가산구간 3단계→6단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직무발명보상을 잘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연차등록료가 크게 준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혜택과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을 돕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고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가 최대 50%까지 줄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금액은 는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설명했다

◆중소기업, 개인 등의 등록료 추가감면=등록료 추가감면은 사업화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권리유지부담을 덜어주고 종업원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을 활성화해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해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줄여주도록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바뀌었다.

중소기업,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가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30% 준다. 여기서 전담조직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을 말한다.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20% 더 줄어 최고 50%까지 덜 내도록 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 된 반도체장비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내야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쯤 되지만 3월부터는 약 60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사업화되기 전에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부담이 줄고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도입이 촉진된다.

◆청년 및 원로발명가 수수료 감면 확대=특허청은 청년, 원로발명가가 창조경제주체가 돼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일자리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등록료 추가감면은 물론 출원료 등도 더 줄여준다.

대학생에 한해 학교를 다닐 때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감면대상과 기간이 는다. 감면비율은 모두 85%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은 70%에서 85%로 는다.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 또한 30% 줄여줘 한해 10만원쯤 비용이 덜 든다.

특허청은 발명으로 기술개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을 돕기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70%에서 85%로 올린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창업과 청년이나 원로발명가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출원해 권리화 하는 지식재산활동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추가납부제도 개선=특허청은 추가납부자의 비용부담을 덜도록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의 가산구간이 3단계에서 6단계로 넓어진다.

등록료 추가납부기한은 납기 후 6개월 이내까지며 가산구간은 3단계(1, 2~3, 4~6 개월 이내)에서 6단계(1, 2, 3, 4, 5, 6개월 이내)로 바뀐다.

가산비율도 현행 20%, 30%,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에 따라 매달 3%씩 덧붙이도록 낮아진다.

반면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보다 낮은 출원료, 심사청구료는 오른다. 이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줄여주기와 제도개선 비용으로 쓰인다.

출원료의 경우 특허 8000원, 실용신안 3000원, 상표 6000원, 디자인심사 3만4000원씩 올린다. 디자인심사 출원료(6만원)는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만3730원) 수준을 감안해 올리는 것이다. 심사청구료는 특허 1만7000원, 실용신안 8000원씩 오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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