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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일성묘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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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씨(55)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씨로부터 북한으로 초청한다는 엽서를 받고 밀입북한 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등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가 1995년 8월12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유죄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의 참배는 결국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참배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조씨의 방북경위, 방북 후의 행적, 북한이 조씨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면서도 조씨가 이적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피고인이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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