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9일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도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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