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독주택 공시지가]1년전보다 3.53% 상승…세부담은 얼마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19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53%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격은 전국 총 400만채의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과 보유세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인기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세가 나타난 까닭이다.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60%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3.5~4.8% 인상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4~6%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VM사업부 세무팀장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68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으로 3.53%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4.54% 많은 78만9840원을 내야 한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다.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54% 상승한 11억70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보다 10만원(17.39%) 가량 늘어난 67만39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3% 늘어나 359만640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427만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6.18%(24만8640원) 증가한다.

한편 재산세 인상률 상한은 주택 가격별로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이면 10%,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