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 여생도 뽑는다…국무회의 의결
재난관리주관이 분명해 짐에 따라 재난 사고의 유형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심의·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각 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했다.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만들었다. 대기업이 심의회의 사업조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우수한 여군 장교 선발을 위해 내년부터 육군3사관학교에 여자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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