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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임의로 폐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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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에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설립과 해산 등을 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위조 상품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면 1차 위반 때는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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