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지금은 통상임금에 관해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전환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를 언급하며 "소송을 교섭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양극화를 크게 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약한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을 줄이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강조했다. 방 장관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일방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지급요건만 단순히 바꾸는 등 노사 신뢰를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방 장관은 "판결 해석상 일부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토대로 법리적인 논쟁보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적 해결을 신속히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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