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본부장은 구속, 구속 철도노조 간부 5명째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박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부산지법이 “파업을 철회했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들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반면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는 5명으로 늘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9일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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