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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