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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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대상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이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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