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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과 론스타의 10년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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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스타타워를 둘러싸고 론스타와 과세당국은 10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론스타는 갖가지 이유로 조세회피를 추진했고 국세청은 세목을 바꿔 부과하는 등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론스타와 과세당국 간 악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가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인 후 3년 만인 2004년 매각을 통해 2500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이자,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는 다음 해인 2005년 12월 론스타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그러나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와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가 고용 직원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했다.

당시 쟁점은 론스타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대한 판단이었다. 투자자인 론스타는 '법인과 개인'으로만 구분하던 국내법으로는 경계가 모호했다.

2012년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국세청은 결과적으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론스타가 법률상 외국법인인 만큼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는 국내법상 개념조차 없던 '투자자(LP)' 형태"였다면서 "국세청은 론스타를 개인으로 간주한 반면 법원은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2년 역삼세무서를 통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40억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세목을 바꿨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그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론스타는 '투자 소득이 론스타펀드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돼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인 론스타가 실질적인 소득을 거둬들인 주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1심 판결은 론스타 승소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데, 론스타의 경우 국내 투자에 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다고 간주했다.

과세당국은 즉각 항소했고 1년여가 지난 16일 2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법인인 론스타가 소득을 얻은 주체인 만큼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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