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법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되고 한국 정부도 여론에 따라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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