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씨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황모(3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아버지(53)에게 "딸의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씨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협박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한씨의 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가 예전 생일 파티 때 지인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며 "비난받을 일은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폐업처리 된 한씨의 전 소속사에서 일하던 이씨 등이 생활비가 다 떨어져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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