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달 중 여객선사 협약 및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할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운임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섬 주민 차량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군 복무자의 사기증진은 물론, 섬 지역 방문기회를 넓혀 미항 여수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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