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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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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1892건에 대해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령에 의해 제1종에서 제5종까지 분류되며, 세액은 면허종별 구분 및 지역에 따라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세율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는 가운데 경마장 설치,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이 신규 포함되고 수렵면허, 공장설립 등 과세대상 30종은 삭제·변경된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비씨·Kb국민·삼성·롯데·신한·외환·시티·NH· 제주·하나SK·광주·수협 등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능하다.
납부마감일인 2월 3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9)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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