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PC방 가서 새벽까지 게임한 사이 15개월 된 아기사망에도 농담, 반성 안 해…30대 아빠 1년, 20대 엄마엔 6개월형 추가
1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천안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고모(23·여)씨는 2012년 4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딸을 동거남인 김모(30)씨에게 맡긴 채 근처 PC방으로 갔다.
다음 날 오전 3시27분쯤 돌아온 김씨는 아기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1시17분쯤 귀가한 고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그날 오후 7시30분쯤 아기상태를 확인했으나 저체온증으로 이미 숨져 있었다.
이들은 유기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데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고씨에 대해선 “딸이 숨진 뒤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었으면서도 아기의 안전엔 관심을 두지 않아 숨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줬다”고 판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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