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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베란다 둬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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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PC방 가서 새벽까지 게임한 사이 15개월 된 아기사망에도 농담, 반성 안 해…30대 아빠 1년, 20대 엄마엔 6개월형 추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PC방에 가면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친딸을 집 베란다에 둬 숨지게 동거남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천안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고모(23·여)씨는 2012년 4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딸을 동거남인 김모(30)씨에게 맡긴 채 근처 PC방으로 갔다.
김씨도 20여분 뒤 아기를 민소매 윗옷과 기저귀만 입힌 채 베란다에 놓고 고씨가 있는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함께 했다. 아기를 갖다놓은 베란다는 난방이 되지 않아 봄이긴 해도 추웠다. 게다가 건물 밖으로 통하는 창문까지 열려 찬바람이 들어왔다.

다음 날 오전 3시27분쯤 돌아온 김씨는 아기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1시17분쯤 귀가한 고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그날 오후 7시30분쯤 아기상태를 확인했으나 저체온증으로 이미 숨져 있었다.

이들은 유기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데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1심 때보다 형량이 6개월 는 징역 2년을, 김씨에겐 1년 더 많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고씨에 대해선 “딸이 숨진 뒤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었으면서도 아기의 안전엔 관심을 두지 않아 숨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줬다”고 판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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