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고지서를 발부해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수정신고 안내 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부 가맹점에 대한 실태 파악 결과 포스매출과의 차이 전액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됐다"며 "원재료를 기준으로 매출 환산금액과 POS매출 자료 차이는 2.9%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처리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의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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