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사인(私人) 사이의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 형벌권 및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소추당한 절차의 대상자에게 방어권의 보장과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경우 사실에 맞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부분을 일일이 청구인 쪽에서 탄핵해야 하기에 입증책임 자체가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은 다음에 사건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송대리인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복사본 송부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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