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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매트만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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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해 발표했다.
이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 매트 10종 중 7종은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분석한 소음발생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 중 74.2%는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층간소음 갈등 원인이 이러한 중량충격음인데도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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