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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社도 기업금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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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통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사 등으로 구분돼있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가칭)'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 소비자 금융에만 치중해 온 리스ㆍ할부금융사들도 앞으로는 기업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카드 외의 여전사마다 구분돼 있던 벽을 허물고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곧 발표될 금융비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전법상 카드ㆍ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 등의 업종은 나눠져 있으며, 업종별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를 제외한 리스나 할부,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통합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을 개편하면 리스나 할부금융업을 하던 회사들도 라이선스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소비자금융에만 치중하던 여전사들이 창업이나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투자에도 나서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연구원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 상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업계 차원에서 금융위에 요구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업계와 금융당국간의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재 여신협회에 등록된 리스ㆍ할부금융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하거나,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로 캡티브 영업(전속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카드 여전사 시장이 85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기업금융이나 모헙자본에 대한 투자는 적다"며 "대기업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은행 대신 2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캐피털 업계에서는 단순히 여전법을 개편한다고 해서 기업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전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벤처나 모험자본에 선뜻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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