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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캐피털사 상시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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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동양효성그룹 사태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에 대한 상시감시에도 나서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체에 이어 캐피털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에 대해서도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로 꼽히는 곳은 10여개 정도로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곳은 동부·두산·롯데·무림·아주·KT·현대·효성캐피탈 등이다. 금감원은 대형 캐피털사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종합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검사나 상시감시에 나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해준다는 캐피털사 특성상 강하게 제재하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올 들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한 곳은 두산캐피탈과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주로 살필 내용은 캐피털사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감독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털사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0.1% 이상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금용도와 대출기간ㆍ금리ㆍ담보 종류와 평가액ㆍ주요 특별약정 내용 등을 담아 공시해야 하며 금융당국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효성의 경우 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타 캐피털사 역시 누락된 대출은 없는지, 이미 보고된 사안들은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들이 보험과 카드, 증권, 캐피털 등 2금융권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 당장 소유를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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