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른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에 대해서도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주로 살필 내용은 캐피털사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감독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털사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0.1% 이상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금용도와 대출기간ㆍ금리ㆍ담보 종류와 평가액ㆍ주요 특별약정 내용 등을 담아 공시해야 하며 금융당국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효성의 경우 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타 캐피털사 역시 누락된 대출은 없는지, 이미 보고된 사안들은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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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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