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13년 5월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343만건)이었다.
이중 소멸시효가 다 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는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돼 있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었으며, 이중 62억4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도 2003년 1억4700만원(117건)에서 지난해 8억2700만원(400건)으로 10년새 6배 가량 늘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