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은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했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 징수 현황을 보면 구상금 징수율(금액 대비)이 해마다 줄었다. 지난 2008년 48%였던 징수율은 2009년 37.4%, 2010년 31%, 2011년 26.2%, 2012년 11%로 뚝 떨어졌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의 경우 59.5%의 징수율을 기록했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는 5% 미만으로 저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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