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월부터 소급 예정
그동안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 온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칙안은 교육부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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