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를 운영해 청소년의 최저임금 보장이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등을 안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을 대비해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등으로 범위를 넓힌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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