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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사태' 증권사-회계법인 벌금 53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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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영회계법인 자료제출 지연건 추가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장사와 상장주관사 외에 상장사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중국고섬의 감사인 한영회계법인에 중국고섬 사태 조사 당시 자료제출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상정된다. 중국고섬과 이들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2곳 등 3개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 외에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결정되는 것이다.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상장주관사에 대한 과징금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차이가 53배에 달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재 내용 자체가 달라 벌금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영회계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중국고섬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에 대한 제재”라면서 “이번 과태료 부과 건으로 관련 제재가 마무리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후 해당 건에 대한 조사, 자료 접근 등이 가능해지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중국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자료와 회계법인 조서만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단 해당 감사인의 조치상황, 감사보고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마무리되지 않은 반면 상장사와 상장주관사에 대한 제재는 이날 금융위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개 증권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에 상정했다. 또 해당 상장사에 대해서도 상장 당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부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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