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각각 20억 과징금 부과안 내달 2일 금융위 상정
금융당국에 따르면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해당 상장사인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논란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정지됐던 중국고섬이 상장 당시 주요사항보고서(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고섬의 상장을 주관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기업실사(듀 딜리전스)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와 과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중국고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증선위에 상정했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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