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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 포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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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부터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확정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당정은 지난달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추석과 설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연평균 휴일은 1.1일 늘어난다.

또한 당정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확정했다. 현재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해있고 해수부는 세종청사 등에서 임시 이주해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미래부를 현재 있는 과천청사에 남기고, 해수부만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강해 논의가 거듭돼 왔다.
당정은 세종시 이전을 향후 변경 고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행되도록 의견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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