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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할인비용 떠넘긴 전자랜드…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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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SYS리테일은 개당 8000원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가격에 2000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그러다 재고가 많이 남거나 제품가격에 경쟁력이 떨어지면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춰 개당 9800원에 판매했다. 여전히 마진이 남는 장사이지만 예전보다 200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SYS리테일은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등의 명복으로 개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했다. 제품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아 온 SYS리테일(상호명 전자랜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를 상대로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서면약정없이 수령한 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900마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SYS리테일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직영매장을 95개 보유한 매출액 4892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체다.

SYS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아왔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가 판매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납품받은 전자제품에 대한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체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받음으로써 보전했다.
또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SYS리테일에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시정받은 사실을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결정은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통업자가 자기 소유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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