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허원근 일병 사건’ 항소심, ‘자살’ 결론…유족 위자료는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허원근 일병 군내 의문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망원인을 ‘자살’로 판단하면서도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으며 허 일병 부모에게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 일병은 1984년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사망경위를 두고 조사결과가 계속해서 번복돼 이 사건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남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허 일병 부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타살로 결론짓고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것은 ▲의문사위는 흉부 총상이 먼저, 머리와 나머지 흉부 총상이 나중이라고 했고 1심 재판부는 머리 총상이 먼저라고 판단했으나 어떤 경우든 법의학적 소견과 부합하지 않음 ▲타살이나 사고사라면 평소 망인과 관계가 좋았던 부대원들이 양심선언을 했을 텐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렇지 않음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스스로 M16 소총을 세 차례 쏴 자살한 것”이라며 “사망원인이 자살인 이상 유족이 군 수사기관 등에서 결과를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성립되지 않지만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군대 내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는 현저하게 부실했다”며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 오랫동안 의문사로 남은 점, 헌병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