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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소득공제→세액공제..세금 1조3000억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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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총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 다자녀 추가 공제, 출산·입양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자녀장려세제(CTC)'로 통합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현재 소득세는 3단계에 걸쳐 결정된다. 먼저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부문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시켜 산출세액을 정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 또는 감면세액을 제외시키면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액이 결정된다.

소득공제는 첫번째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던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두번째 단계에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시키는 대신 세금 액수를 좀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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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세가지 항목이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등이 있고,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이 있다. 조특법상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공제제도 가운데 기본공제와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공제제도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올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모두 CTC로 통합된다.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했고, 출생·입양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했고, 3명부터는 추가되는 인원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시켰다. 2014년 이후 CTC로 전환되면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가 2명을 넘어서는 경우 30만원+초과인원당 20만원을 세금에서 제외시켜준다. 다만 CTC와 중복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장애인 소득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 70세이상 경로자 소득공제(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1인당 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이르면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특별공제 부문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은 모두 세액공제로 바뀐다. 해당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비용의 12%를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12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와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는 유지돼 현행 특별공제 한도는 2500만원으로 유지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총급여가 3450만원이 넘는 상위 28%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총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CTC 등을 합해 34만원의 세금을 내게돼 기존에 비해 세금이 2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99만원으로 세액이 16만원 늘어난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져 소득이 8000만원인 구간이 되면 실효세율이 5.5%에서 6%로 33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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