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올들어 각급 기관의 냉방 제한 온도 기준에 대해 안내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기준온도 및 측정방법에 대해 혼선이 있어 '냉방기 가동 제한관련 온도 안내' 공문을 최근 도내 학교로 재차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냉방 기준온도 측정방법은 복도, 관리실, 저층 온도가 아닌 실제 교실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에너지절약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더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 이번 공문을 재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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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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