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도교육청과 수원지법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병운 수원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해 경미한 사안에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 사안은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한다.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충분한 심의 후 교육적 조처로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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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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