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탈세 혐의' 메시, 151억원 수정신고 세액 납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리오넬 메시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리오넬 메시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탈세 혐의로 스페인 당국에 고발당했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1300만 달러(약 151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라 방가르디아'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메시가 2010, 2011년의 초상권 개인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1300만 달러를 스페인 세무당국에 납부했다"라며 "500만 달러(약 57억 원)의 벌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정신고란 납세 의무자가 기존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 이를 기한 내에 다시 수정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메시는 지난 13일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와 함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됐다. 우루과이와 벨리즈 등지에 기업을 세워 자신의 초상권을 팔아 수익을 올린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탈세한 금액만도 무려 420만 유로(약 63억 원). 최근에는 2009년 이후로도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오는 9월 17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메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린 양심적으로 항상 세금을 충실히 냈으며,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만약 메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6년의 징역형이나 탈세액의 150%를 벌금을 피할 수 없다. 메시 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검찰 측과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