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9년 동안 총 39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4년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태국, 몽골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교육을 실시했고 취업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2004년 1203명에서 지난해 1만474만명을 증가했다. 누적 수료생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기준 국가별 수료자 수는 베트남이 5만757명, 몽골이 2만2482명, 태국이 2만520명이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