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9년…외국인근로자 39만 돌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39만명을 넘어섰다.

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9년 동안 총 39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4년 시행됐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왔다.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의도로 1993년 시행됐지만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착취만 당했던 것. 임금의 일부를 연수업체에 강제로 떼이거나 신분증 압류, 욕설과 구타 등 인권침해도 상당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태국, 몽골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교육을 실시했고 취업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2004년 1203명에서 지난해 1만474만명을 증가했다. 누적 수료생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기준 국가별 수료자 수는 베트남이 5만757명, 몽골이 2만2482명, 태국이 2만520명이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에 달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박3일 합숙을 하는 동안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배웠던 한국어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와 생활방식,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안전 등을 배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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