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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재계 긴장]"甲乙 관계, 집단소송제 이중처벌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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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거래법 개정-②소송에 잡힌 기업사회

막대한 비용부담, 남용될 땐 기업활동 크게 위축
대비책 없는 중기엔 존폐위기 될수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왜곡된 갑을(甲乙)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과잉ㆍ이중'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소송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정호준 민주당 의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사건에 집단소송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재계는 관련 제도 도입이 가져 올 소비자 권익 신장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기업부담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부담이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며 "막대한 소송비용 위험에 의한 보험비용 지출과 전문가 고용 등 생산활동과 무관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의 관련법에 대한 최근 신중한 접근 태도도 집단소송제 국내 도입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담겨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집단소송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미국은 오히려 집단소송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설계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재계 입장에서 '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할 수 있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 이후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최대 10배로 확대시키는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남용될 경우 과중한 기업 부담을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과 과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ㆍ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공적(公的)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사적(私的) 집행 수단을 도입, 무조건적으로 집행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각종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은 해외 업체로 거래선을 옮길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응조직이 없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라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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