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검정고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를 인정한 학습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시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민이 서울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 창구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에게 ‘열린 서울교육홈페이지(http//open.sen.go.kr)’의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치법규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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