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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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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대법원에 교육부의 학교폭력 관련자 징계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감봉 1∼2개월(4명) ▲견책(2명) ▲불문 경고처분(24명)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를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관련 소송 2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3건 등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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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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