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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부 잇단 '갈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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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사학지원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는데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4월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사학지원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지난 19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감 신청없이 이뤄진 이번 징계는 부당하고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4월22일 도교육청 정례브리핑 자료)
새정부 들어 화해무드가 점쳐지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달 초 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사학기관 운영지원ㆍ지도조례'(경기사학지원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된 30명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징계위의 징계조치를 이행하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서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자 공문에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5월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봉 1~2개월(4명) ▲견책(2명) ▲불문경고(2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같은 달 20일 교과부 특별징계위의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

두 기관은 지난 4일 교육부가 공포를 불과 1시간 앞둔 도교육청의 '사학지원조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팩스와 전자문서를 통해 '재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당시 도교육청의 사학지원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보 조례 게재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학지원조례는 경기도보(제 4705호)에 그대로 실렸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에 공포된 사학지원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요청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육부는 지난 8일 재차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학지원조례'의 경기도의회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일련의 조례 재의 과정을 보면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지원조례 사전 검토 과정에서 법제처가 준 의견을 모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재의 요청한 것은 안타깝다"며 "특히 관할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도교육청의 사학지원조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되 ▲학교 회계 부정 등의 비리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는 등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월18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서남수 장관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정통교육 행정관료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경륜을 풍부하게 갖춘 분"이라며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두 기관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도 숱한 갈등을 빚어왔다. 도민들은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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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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