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시켰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에 부과토록 했다.
이 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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