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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선지급 포인트 결제..연체이자 붙는 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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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직장인 김상엽(가명)씨는 36개월 동안 평소 카드 사용금액 만큼만 사용하면 TV를 70만원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A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가전제품을 구매했다. 그 후 김씨는 평소처럼 매달 15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카드 사용금액 외에 매달 약 1만원 내외의 현금과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결제되고 있었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상담원의 불충분한 설명과 현금상환의무 면제 요청 등으로 선지급 포인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윤영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선지금 포인트 관련 민원이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전업 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급을 대신 지급해주고, 회원은 일정기간(최장3년)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해도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하고, 연체 시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하는 부채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카드 소비자들은 선지급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가맹점이나 포인트 적립률 등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선포인트와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포인트 연계할부를 구분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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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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