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법에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모든 거래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하면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분야의 불법하도급과 같이 다단계구조로 돼 있는 물류산업에 직접운송의무제와 표준 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표준운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간접 제재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3자 물류 전환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9개 화주기업이 약 156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실제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심각한 수준이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10대 그룹에선 물류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18%로 전년 동기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부문의 경쟁입찰 비율이 6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물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감을 몰아준 탓에 시장은 혼탁해지고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대형 물류업체 고위 관계자는 "중소·중견 전문 택배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그룹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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