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터넷에서 웃돈 받아 되파는 사례 쐐기…철도사업법 등 적용해 고발, 공식홈페이지 이용 당부
코레일은 7일 최근 온라인 명절승차권 판매사기에 따른 피해사례가 확인돼 승차권 불법거래를 적극 막는다고 밝혔다.
특히 하이티켓 등 철도승차권 유사판매 사이트에선 수수료명목으로 웃돈을 받아 되파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등의 문제로 고객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 유사판매 사이트운영자가 열차좌석을 많이 잡아놓고 일반고객의 승차권 구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 대응할 예정이다. 코레일 상표를 훔쳐 쓰거나 철도승차권을 전매할 땐 상표법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기차손님이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승차권을 살 땐 반드시 코레일 공식홈페이지(www.korail.com)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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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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