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ㆍ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수사는 청탁수사, 청부수사"라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는 "대주주가 2500억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간 뒤 이를 갚지 않아 계열회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이른 것으로 회계법인도 배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냈었다"며 "대주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이사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종전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 부실에 책임있는 인사들에게 대상관리기업을 맡길 수 없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대주주 측이 진정을 냈다는 취지다. 친구를 추천한 데 대해선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과는 다르다"며 현행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거론된 대주주는 500억원대 탈세 및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4억원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2심에서 감형과 함께 그대로 확정된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처하도록 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한 탓이다. 앞서 손길승 SK명예회장, 박용오 전 두산회장 등의 하루 노력 대가가 1억원 이하로 계산된 것에 비춰보면 노역장 유치 50여 일만에 벌금을 면할 수 있게 해 논란을 불렀다.
선 부장판사는 "아파트 순환도로변에 지은 아파트가 소음이 문제가 돼 허가를 내 준 광주시와 해당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손들어버리니 결국 시가 세금 100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은 금고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만 법관직을 잃게 해 선 부장판사의 직위는 이번 벌금형 확정과 무관하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 등을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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