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 전무(56)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쟁사 제품인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그 내용을 전단지, 현수막, 물티슈 등으로 제작·배포해 영업에 활용키로 하고, 이 같은 지침을 전국 영업점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저희 업소는 불법제조한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김모(64)씨는 그러나 앞서 환경부·법제처 등을 통해 알칼리환원수가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데다, 2009년 처음처럼 제조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제조방법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불법제조된 처음처럼 소주 퇴출되어야 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검찰은 김씨와 방송을 내보낸 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모(31)씨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이같은 악성 루머가 퍼진 원인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해 5월 하이트진로 영업점 3곳 등을 압수수색해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방송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까지 불법으로 판단해 아쉽다”며 “유해성 논란은 예전부터 존재해 온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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