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가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금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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