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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류창 日인도거절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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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후 국내로 도피한 중국인 류창(39)을 일본으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인도청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반대 입장에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류창 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러한 류창의 견해는 개인의 독단적 견해가 아닌 중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 후 일본 및 각 국가들이 류창의 주장에 관심을 두게 되고 논의가 촉발된 정황으로 보아 류창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신사 방화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류창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류창은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류창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석방된다.

류창은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일단 법무부는 국내 범죄인인도법과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등에 따라 그를 석방하게 된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류창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진귀국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퇴거 절차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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